[21대 대선] '선택 2025' 운명의 날 밝았다…밤8시까지 투표, 자정께 당선자 윤곽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서 투표 시작…높은 사전 투표율 속 최종 투표율도 관심

2025-06-03     김동호 기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가 선출되는 6.3 대선 투표가 시작됐다.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이번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이날 자정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하지만 중도에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사퇴하면 총 5명의 후보가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하며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영남권과 역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던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

참고로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지난 1987년 13대 대선으로 당시 투표율은 89.20%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로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77.20%,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77.10%를 기록했다.

유세하며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 [자료사진=연합뉴스]

◆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 가능, 투표소 갈때 신분증 필히 지참

이날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 투표소 내 촬영·전송 금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특히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할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모든 유권자께서는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께서도 선거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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