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대통령 임기, 선관위 발표 직후 곧바로 시작…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즉각 부여

대통령직 궐위에 따른 대선이기 때문에 당선 결정 즉시 임기 돌입 당선인 의결 위한 전체 위원회 4일 오전 7~9시 소집 전망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부터 권한대행으로부터 이양

2025-06-03     김민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이므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 결정 시점부터 바로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졌던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당시 선관위는 제19대 대선 다음날(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본격적인 대통령 자격·권한을 갖게 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4일) 오전 7~9시 사이로 보고 있다.

선관위 위원들은 미리 출근해 대기한 후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 발표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약 5~10분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선출된 후보의 당선증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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