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0 개시…금융자산 일괄 조회·정리 가능해진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7개 금융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7개 금융 사업자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교보생명, 신한카드, 삼성카드, KB증권, 하나증권 등이다.
마이데이터 2.0에서 개선된 사항은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다.
이전에는 마이데이터에 가입해도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했다.
이제는 ‘전체 금융자산 조회’로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만 선택하면 전금융업권에 흩어진 보유 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기존 50개로 제한되었던 연결 가능 금융회사 수도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됐다.
또한 1년 이상 방치된 잔고 100만원 이하의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한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됐다.
마이데이터 앱에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도 계좌를 정리하려면 개별 금융회사의 앱이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에 따로 접속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해지한 계좌의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지금까지 가입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역을 조회하고, 개별 서비스 가입 철회도 가능해진다. 해당 앱에서 마이데이터 가입 과정에서 동의한 제3자 정보 제공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의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정기적 정보 전송 주기도 주1회에서 월1회 사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됐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접속자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자는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정보보호 조치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6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27개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사업자는 개별 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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