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퇴직금 사라진다'…정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퇴직연금공단 신설 방침…기존 기관과 마찰 불가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및 3개월 미만 근무자도 퇴직급여 추진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이중 퇴직금 제도는 일부 사업장에서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일시금으로 받는 '목돈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기간에 추진할 경우 퇴직적립금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 영세 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는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퇴직금 부담이 발생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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