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1심 영풍 승소…경영권 분쟁 재가열 전망
2025-06-27 김동호 기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한번 가열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려아연의 참여 없는 외국인 투자자나 상대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다. 합작법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HMG글로벌에 대한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를 신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