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되면 네이버 전량 매각” 한성숙 후보, 네이버 스톡옵션 행사…‘40억원 차익’

보유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 행사 나머지 4만주는 손실 커 포기 23억원 네이버 주식도 전량 처분 예정

2025-07-04     김어진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네이버(NAVER)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시절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는 4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얻을 전망이다.

4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한 스톡옵션은 지난 2019년 3월에 받은 2만주와 2020년 받은 4만주로,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00억6000만원 규모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행사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앞서 한 후보자는 네이버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총 254억4000만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은 바 있다.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2019년 받은 2만주는 1주당 13만1000원에, 2020년 받은 4만주는 1주당 18만6000원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 행사한 스톡옵션 6만주는 오는 10일 주식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전날 네이버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51억8000원 규모다. 행사가격과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면 한 후보자는 이번에 4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6만주 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주식 8934주(23억원)와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1억1586만원·575주)와 삼성전자(1억5016만원·2589주) 주식 전량을 매각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관리·운용·처분을 일임(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스톡옵션 4만주는 포기를 결정했다. 4만주는 오는 2029년 3월 24일까지 38만4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날 종가보다 13만원이나 비싸 행사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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