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李대통령에 "한국 상호관세 25%" 서한…8월 1일까지 유예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한국과의 무역은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 “25%는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면 25%에 그만큼 추가로 더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전 무역 합의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장된 부과 시점인 8월 1일 전까지 앞으로 약 3주 동안 치열한 추가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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