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에 “황당무계”
“이사회 결의·주식반환청구 소송 등에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 펼쳐” 강조 “기업 실적의 중요 지표인 ‘영업이익 감소’ 교묘하게 포장” 꼬집어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윤동한 회장의 딸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연일 콜마홀딩스와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측 주장은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경영 실적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포장해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한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5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권리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적으로는 오히려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주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즉, 주주제안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이사회 결의 여부와 무관하며, 이와 같이 법인 주주권 행사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실무 관행상 명백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콜마홀딩스 측의 의견대로라면 이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사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단독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콜마홀딩스는 가처분·주식반환청구 소송을 공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소송이 콜마홀딩스의 중대한 공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콜마홀딩스가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콜마홀딩스 측은 “해당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사건일 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이 아니므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본건의 공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상 본건이 공시대상인지 미리 확인했고, 사전에 한국거래소와도 긴밀히 협의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실적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인 6156억원의 매출을 냈다”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의 최근 5년 동안 실적, 시가총액, 주가 등 주요 경영 지표를 보면 뚜렷한 하락세가 엿보인다. 지난 2020년 별도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크게 줄었다.
시가총액 역시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약 5년 만에 4259억원(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는 1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산업계에서는 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순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영업이익률 등을 제시한 콜마홀딩스 측 주장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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