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매겼다가 더 뛰면…" 李정부 첫 세법개정서 '부동산'은 빠진다

부자감세·세수감소 부담

2025-07-13     이윤희 기자
이달 11일 3175로 하락 마감한 코스피 지수.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올해 세법개정안은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

대신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강남권 등 선호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낳았다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은 낮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회의론도 나와서다.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시행령 사안이어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개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2023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고, 기본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는 쪽으로 대폭 완화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1.2∼6.0% 수준이던 3주택 이상 세율은 0.5∼5.0%로 조정됐다.

종부세 개편은 작년 7월 세법개정안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집값이 꿈틀대자 결국에는 빠졌다.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면 폐지까지 언급됐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분리과세 세율을 비롯해 어떻게 설계할지는 막판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高)배당 상장사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디테일이 관건이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혜택을 집중하느냐, 배당 증가폭이 큰 상장사에 초점을 맞추느냐 등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부자감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정적자가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에서 세수를 줄이는 감세 조치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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