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위고비 등 비만 관련 의료비, 실손보험 ‘미보상’ 적용이 일반적”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소비자 유의 사항’ 발표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당뇨병 등 각종 치료에만 적용 가능

2025-07-15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만치료 처방을 받은 남녀에 대한 가상의 이미지. [사진=DALL·E]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삭센다·위고비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당뇨병 등 각종 합병증 진료 또는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에는 삭센다·위고비도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경성형술(PEN·척추에 약물을 투입하여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방법)과 관련한 분쟁들에 대해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를 여러 개 구입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 측 설명이다.

보험회사들이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주는 등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했을 경우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실손보험료 환급을 받으려면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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