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에 ‘엄벌’…과징금 100%~200% 부과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후속 조치 발표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2025-07-23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높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높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기본과징금은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역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강화됐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높여졌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감시 대상이 약 39%까지 줄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일인 연계여부·관여 정도·자전거래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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