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제개편 확정…윤 정부 추진한 감세정책 원상복구
기재부, 세제심의위서 '세제개편안' 확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확정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31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세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한 세금을 원상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나친 감세로 세입기반을 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낮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올라갔다.
국내 주식 양도 시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율 역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매년 7월에 당해연도 세법 개정의 내용을 통상 ‘세법개정안’이라는 타이틀로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세제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됐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모두 높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과표 기준 ▲2억원 이하 10%(기존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21%) ▲3000억원 초과 25%(24%)로 변경됐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최고세율 기준 25%)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도 세율 인상이 단행됐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물론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되돌렸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매각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세율이 올라간다. 정부는 코스닥 기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 기준으로도 해당 세율이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리츠 등은 제외)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면 포함시켜서 과세하는 것보다 세율이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이 45%에서 35%로 내려가는 셈이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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