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배당 세제’ 전면 손질…분리과세로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 제외 배당소득 100억원 초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10억원 줄어들 듯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도 배당과 연계해 개편 추진

2025-07-31     김민수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하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장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투상세)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로 책정됐다.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4% 원천징수했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일으키고, 이러한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제 혜택도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서는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억4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배당소득이 50억원이라면 세금 감면액은 5억5000만원, 10억이라면 1억4000만원 수준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도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다. 정부는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배당 기업 주주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현금 배당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들이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장사 2500곳 중 14%인 약 350곳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적용할 방침이지만, 공모·사모펀드·리츠·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여기에 추가로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역시 배당과 연계해 개편한다. 앞으로 기업의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더 많이 배당하도록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상위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내국법인은 기업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해야 한다.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는 20% 추가 과세된다. 앞으로는 여기에 배당을 추가하는 것이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의 경우 기존 투자포함형 60~80%, 투자제외형 10~20%에서 각각 65~85%, 20~40%으로 높아진다.

구체적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시행령에서 투자포함형 70%, 투자제외형 15%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업이 환류 대상으로 투자 대신 배당을 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 외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에는 대주주만 과세를 시작한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감액배당은 통상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간주해 주당 취득가액을 감액하고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감액배당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에 한해서는 해당 초과분을 배당소득 과세 중이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배당이라면 기존에 출자한 금액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이익을 배당받는 것이라고 판단해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과세한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 역시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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