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사면 무조건 오릅니다”…카톡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약 5만2000건 적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자율규제 성과 결과 발표 업계 전반으로 불법 주식 투자리딩 등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 예정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최근 약 10개월 동안 카카오톡 내에서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운영 규정을 위반한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도입한 불법금융광고·투자권유 자율 규제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 주식 투자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운영을 금지했다.
또 유명인·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10개월 동안 카카오톡에서는 불법 주식 투자리딩방을 운영한 계정 약 5만2000건이 적발돼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페이크 시그널 도입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투자 사기 계정 제재 건수는 약 22만1000건이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 서비스·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다.
구글 플랫폼에 금융 서비스·상품을 홍보하려는 광고주는 회사 정보를 미리 제출해 금융당국에 허가·등록된 금융사인지를 인증해야 한다.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는 사업 정보를 비롯해 광고 내용, 목적 등을 구글에 제공한 후 적절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인증 절차 도입 이후 6개월 동안 구글 플랫폼 내 불법 금용광고 관련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도입 이전에 비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불법 금융광고 등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소통해 자율규제 도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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