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기존 '50억원' 유지 될 듯

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전달" "당정협의서 당·정부 의견 합치 안 돼 더 논의하자는 것"

2025-08-11     김동호 기자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조정안의 영향으로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서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책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는 등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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