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면 번 돈 다 내놓으란 말 " 고령화·규제에 멈춰서는 건설현장 

건설안전특별법 다음달 상임위 논의...인명사고 발생때 매출의 3% 부과 업계 "실상 사고 발생 근본 문제는 고령화와 의사소통 애로"

2025-08-12     이윤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법적 처벌을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에는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거기다 국회에서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3%대로 떨어진 건설업계는 "존립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빈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지시를 반영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한 만큼,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 법안 지정 가능성도 높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벌이 과도해 한 건의 사고만으로도 1년 간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업황 부진으로 인해  건설업계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15%에 그쳤다. 시계를 넓혀 봐도 ▲2022년 4.06% ▲2023년 3.14% ▲2024년 3.15% 등 최근 3년 평균 3.45% 수준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를 막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사람 손에 의존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에기치 않은 사고로 한해 동안 번 돈을 모두 과징금으로 내야 하면 지금 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설사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동일 유형의 사망 사고가 반복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6일에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 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업계 퇴출'을 경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간 인명사고가 나거나 부실시공으로 큰 안전사고나 일어나도 제재는 '솜방망이' 처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순 과징금이나 일시적 입찰 제한은 물론 영업정지를 당해도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별 불이익 없이 사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강한 산재 추방 기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핵심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당 최고위원인 황명선 의원도 산재 사고 발생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산안법을 발의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 건설업계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강력 제재만 시행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려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 비용이 공사비에 더해져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인력의 평균 나이가 60대에 육박하는 곳도 많다.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의사소통은 어렵고 노동자 개개인의 숙련도와 건강 등 안전사고 문제도 더 불거지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건설 인력의 고령화 수준이 심각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평균 38.1세였던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지난 6월 기준 51.2세로 20년새 13년 높아졌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장년층이다. 

국내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건설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7% 등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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