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되면…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세아그룹·한국앤컴퍼니그룹·롯데그룹 타격 “감사위원 선출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 될 것”

2025-08-19     김어진 기자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올해 상법 1차 개정에서 ‘합산 3%룰’이 도입된 것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일가의 지분이 있는 계열사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에서 통과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생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의 타격이 가장 큰 그룹은 세아그룹으로 예상된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을 적용하면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이 밖에 한국앤컴퍼니그룹(60.0% 중 57.0%), 롯데그룹(58.3% 중 55.3%), 코오롱그룹(56.5% 중 53.5%) 등이 2차 상법 개정안 적용 시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의결권 상실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리더스인덱스는 분석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56.9%(74개사)에 달한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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