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잠자는 431조 퇴직연금 깨우면 안정적인 노후소득 가능하다”

현행 2%대 수익률 가장 문제, 금융기관 ‘계약형’→전문가 운용 ‘기금형’ 전환해야 정창률 단국대 교수, '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50~60%대 소득대체율 가능하다

2025-08-25     최석영 기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일러스트=챗GPT]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지난해 기준 431조원 규모로 불어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의 든든한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올해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2025년 여름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먼저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57조원이 새로 쌓였는데 이는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56조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후소득으로 연결되는 기능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퇴직연금은 사실상 ‘노후연금’이 아니라 이직이나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 정산금 창구’에 가깝다. 중도 인출과 잦은 해지로 인해 정작 노후자금이 충분히 쌓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수익률이라고 짚었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5%대 후반이었던 반면, 퇴직연금은 2% 초반에 머물렀다는 것. 그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인해 가입자의 자산 가치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다”라며, 원인으로 금융기관 중심의 ‘계약형’ 지배구조를 꼽았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가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운용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중간정산 및 일시금 수령 제한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한다면 국민연금과 결합해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18~20% 끌어올릴 수 있다”라며 “이는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잠자고 있는 430조 원의 퇴직연금을 깨워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금개혁의 완성이자 당면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