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60~64세 절반은 無소득·無연금...초고령사회 최대 리스크
통계청 2023년 연금통계, 65세 이상 90%는 월평균 70만원 받아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정년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긴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60∼64세)의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연금 수급률은 42.7%로, 2명 중 1명꼴로 무연금 상태로 집계됐다.
반면 이 구간의 수급자는 평균 월 100만4000원을 받아 65세 이상보다 수령액이 높았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해당하는 63∼64세는 수급률이 69.9%로 뛰었지만, 60∼62세는 24.8%에 그쳤다.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 간 격차도 컸다. 주택 소유 수급자는 월 115만8000원, 무주택자는 80만1000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안정적이다. 전체 인구 863만6000명 중 90.9%가 연금을 수급했고,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연금 수급액 분포를 보면 ▲25만~50만원대(50.9%)가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31.1%) ▲100만~200만원(8.2%) ▲200만원 이상(5.9%)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명, 국민연금 수급자가 476만명이었으며, 각각 월평균 29만2000원, 45만2000원을 받았다.
주택을 가진 수급자는 평균 87만3000원을 받았고, 무주택자는 54만5000원에 머물렀다.
18∼59세 청장년층의 연금 가입률은 81%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34만4000원이었다. 등록취업자의 가입률은 95.1%로 사실상 대부분이 가입했으나, 미등록자는 절반 수준(52.5%)에 그쳤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도 차이가 뚜렷했다. 주택 보유자는 월 45만3000원, 미보유자는 28만9000원을 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연금 수급 가구는 전체의 95.8%로 월평균 89만8000원을 받고 있다. 1인 고령가구는 평균 62만1000원을 수령했다.
통계청은 “연금제도가 정착하며 차곡차곡 쌓여 숙성되는 과정”이라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은 여전히 남은 숙제로,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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