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Q기자의 쓴소리] ‘더더 센’ 상법 개정? 잇단 채찍질에 당근은 없었다

2025-08-27     김어진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국내 기업들이 두달새 '반기업법 3연타’를 맞았다. 지난달 3일 상법개정안에 이어 지난 24일과 25일 노란봉투법과 제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경영상 결정이 주주 충실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등 기업의 고민거리만 연일 늘어나는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상법개정안은 이전에 비해 ‘더 센’ 상법으로 불렸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재계는 즉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외부 세력이나 소수주주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계열사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 지분율은 40.8%인데, 상법 개정으로 이 중 37.8%는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은 더 부담이다. 새 상법이 강력할 수록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당정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당정의 태도는 다소 무책임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작용이 난다면 언제든 신속히 개정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다음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제3차 상법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더더 센' 상법의 등장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이점도 있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한국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도입 중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서다. 여기서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하면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해진다.

반기업적인 법이라고 해서 곧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란 뜻은 아니다. 기업들이 제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투자를 감축하고 국내에서 고용을 피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 

당정은 강력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온 만큼 보완 입법에도 공을 들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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