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주주제안 수용…'남매 간 분쟁' 승자 판가름 날까

이사회 제도 훼손 우려에도 상법·정관에 따라 주주제안 처리하기로 10월 29일 임시주총서 윤 회장 측 ‘신규 이사 10명 선임’ 안건 다뤄 법정 다툼 최소화로 ‘분쟁 조기 종식’ 목표...“주주 의견 최대 반영”

2025-08-27     김민수 기자
콜마홀딩스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콜마홀딩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콜마홀딩스가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이사회 제도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주주제안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했지만, 상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주주제안을 수용해 직접 주주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콜마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추종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9월 17일로 확정했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할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마홀딩스는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동한 회장은 딸인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번 10월 임시주총에서 윤 회장의 주주제안 통과 여부에 따라 주주들의 민심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콜마홀딩스는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게 콜마홀딩스 측 설명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 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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