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 시간 끌지 않겠다”…‘원칙주의’ 강조
“잠정적으로 방향 잡았으며, 입장 정리 곧 낼 것” 당분간 ‘지분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 이어질 듯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생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원칙에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생생명 회계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일반 회계 방식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배당금만 이익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만약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은 피투자회사인 삼성화재의 순이익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지분율만큼 재무제표에 이익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회계기준원·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올해 3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만큼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주식을 15.43%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법 1차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삼성생명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처리 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원칙주의’를 강조했지만, 이번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지분율 20% 미만인 경우 (지분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유의적 영향력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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