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더 센 상법, 더 세게 주주보호하는 것” “주식 양도소득세 10억 기준 고집할 필요없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영 안정·증시 활성화 의지 밝혀 “부동산 집중된 가용자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게 핵심 과제”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 센 상법은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는는 조치”라며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기업의 부당한 일부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상법들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이끌면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용자원 총량이 부족하지 않는데 부동산 분야에 보유자산의 70% 넘게 집중돼 있다”며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을 고집할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 결손은 2000∼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제개편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수손실이 크지 않다면 배당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예상 증액과 투자를 통한 '적극 재정'으로 주식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자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과 현재의 코스피 지수를 비교하면서 정치적 안정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2600~2700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날 3300선까지 오르면서 600포인트 높아졌다"며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주식시장 비정상이 정상화하면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회사 경영 비정상화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말도 안되는 주식이 아직도 시장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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