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나왔다…연간 3명 이상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건설사 등록말소·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 추진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사망할 시 법인에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됐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과징금 하한액(30억원)도 둘 예정이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최소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의미다.
과징금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사망한 근로자는 287명인데, 이 중 138명(48%)이 건설업 사망자였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가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노동부가 등록말소(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신설·정비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나면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게 해 자본시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거래 시에도 대출금리·한도·보증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지금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입찰이 제한되지만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제한할 예정이다.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추진해 이날 발표한 대책을 늦어도 내년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정부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멈춰선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안전한 일터’ 실현 과제를 시작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여당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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