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고 차량도 동일한 보상 받는다…금감원, ‘특약상품’ 합리화 발표
짧은 기간 일하는 배달기사 위한 하루 단위 특약 개발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 보험 개시 시점, ‘익일 0시’→‘렌트 시점’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주말 등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생기고,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하면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단위 감가율’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되면서 보상한도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주말 등 일정 기간 동안에만 배달 일을 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짧은 기간만 일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이번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에는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경우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에서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늘어난다.
보상 대상은 기명피보험자·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확대되고, 운전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사람이 된다.
그 외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낮은 지정대리청구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가입 시에 기본으로 포함된다. 다마느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상황을 대비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자동차 상해 등 일부 특약에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진단비·간병비 등을 별도로 청구해서 받는 모든 특약에 적용된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가족 범위가 보다 명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에서 임직원 범위는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로,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에서 주말·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해석상 오류를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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