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 요건 '엄격' 규제…납부 보험료도 상향 조정 예정

금융위원회,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 발표 은행권, 여신심사 시 사망 등 기업별 사건·사고 비중 있게 반영해야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 당일 수시 공시까지

2025-09-17     김민수 기자
17일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의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올린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공사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 기업의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도 올리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할 전망이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포함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넣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를 진행할 때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 조치한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에 따르면 공시 규정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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