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백수가 아파트 샀다더니"…국세청 한강벨트 매매 전수검증

104명 세무조사 착수

2025-10-01     이윤희 기자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윤희 기자】 국세청이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의 도움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등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서울 지역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연소자 등 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포함됐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는 등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이들의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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