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회사 주가 슬쩍”…불공정거래 행위, 3년 간 약 160건 적발
금융감독원,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장사 임직원 163명 적발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조치…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가 최근 3년 동안 약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163명(임원 138명·직원 25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상장사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 상장사 임원 6명·직원 3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문가 등을 동원해 주가를 띄우기도 했다.
재무·공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A사 임원은 최대주주 변경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되자 이를 주식 매수에 이용한 후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경영난으로 대표이사·고문이 나서서 실제로는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가 급등을 수상하게 여긴 한국거래소가 조회 공시를 요구하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다는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 하락을 막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사례, 회사 임원 등의 주식 대량보유·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장사 임직원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지방·중소형사 등을 포함해 15곳(코스피 6곳·코스닥 9곳)을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거래 적발 시 형사처벌 외 과징금 병과, 이용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최근 강화된 불공정거래 제재 내용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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