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카드업권, 소비자 보호 위한 뼈를 깎는 노력 필요”

여전업권 CEO 간담회에서 정보유출사고 관련 엄정 제재 의사 밝혀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에 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하기로

2025-11-20     김민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를 목표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에 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7곳과 캐피탈사 7곳,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PG를 통해 복잡다단하게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유출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을 향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을 이어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등 미성년자 금융 편의성 제고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카드업계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가족카드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카드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업권은 구독·공유 경제 확산으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며 “기계·자동차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 등 여러 규제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을 향해 생산적 금융을 전환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기술금융업계는 “혁신기업 자금 공급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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