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법인전환’ 주제로 증여와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강의가 다음달 11일, 23일 두 차례 줌(ZOOM)으로 진행된다. 

27일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제는 과세표준 별로 복수의 세율을 갖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새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 자산에 신탁 설정 △발생하는 신탁수익권을 기반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 제32조의 법인전환 진행 △자녀를 주주로 구성하는 법인(별도 설립)에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부모는 조특법상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하는 양도세가 없다. 또 지방세법상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조특법상 법인전환 때나 자녀법인이 양수받을 때 모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 부담하는 금액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0.48%(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치 시 1.44%)뿐이라고 박예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강의가 줌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새로 홈페이지 자료실 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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