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 거래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중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세가지 제도가 있다. 첫째, 할부거래법, 둘째, 방문판매법, 셋째, 전자상거래법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하는 법이다. 할부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미리 제공받은 후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선불식 할부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미리 대금을 할부로 지불하는 것이다. 장례 또는 혼례, 여행 및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 및 부수재화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조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증권 및 어음, 부동산등의 거래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거래업자와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권리는 청약철회권인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①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②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나면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미리 대금을 지급하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소비자 위험 우려가 커서 더욱 강하게 규제가 된다. 우선,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보전하여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둘째,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6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통칭하여 ‘특수판매’라고 한다.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다.

방문판매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며, 전화권유 판매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후원방문판매는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 지급방식을 의미한다.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또는 부정기적으로, 사업권유거래는 사업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하 하며, 소비자 청약철회권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그리고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또는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후원수당의 지급총액은 판매원에게 지급한 재화 총액의 35%(후원방문판매는 38%)초과 금지하며, 다만, 최종소비자판매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38%)이 면제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와 유사(14일 이내)하나,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한 부담을 금지하며,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라미드 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등 다수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방문판매법을 통해 제한적인 형태의 다단계 판매만을 허용하고 그 외는 금지하고 있다.[위키백과]

파리미드피해는 과거에도 여러번 있어 왔지만, ‘사람장사’를 통한 일확천금 유혹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당국에서도 특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단계피해 방지 위한 정책과 교육 들을 수시로 하고 있다.

대체로 사실상 금전거래,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0만원 이하(연간 총합계 5만원)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본인의사에 반하는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 등을 불법적 다단계로 규정한다.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두낫콜 시스템, www.donotcall.go.kr)을 운영하는데, 이에 등록하면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월 1회 이상 해당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주문, 결제, 이행단계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이다. 인터넷쇼핑이 그 예이다.

통신판매는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등이 그 예이다.

[그래픽=공정위 홈페이지]
[그래픽=공정위 홈페이지]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금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 일상생활용품·음식료 등 인접지역 판매를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규정,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대표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는 전자상거래사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들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광고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예: 오픈마켓)를 말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7일이내(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하여야 한다.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신동권 KDI 초빙연구위원

소비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해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형태는 비대면 거래이거나 찿아가는 거래라는 일반 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재를 마치며>

70회를 끝으로 ‘공정거래 바로보기’ 연재를 마친다. 지난 2021년 9월 6일 연재를 시작한 이래 2년 4개월간 매주 또는 2주에 한편씩 글을 올렸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독자들이 공정거래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소박한 일념으로 버텨온 것 같다. 모든 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시작할 때 필자의 의도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다사다난했던 癸卯年이 저물고 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독자 모두에게 푸른 용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신동권 올림>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