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통해 온라인·비대면 서비스화

등록증 위변조 및 오용 방지 위한 2차원의 위변조 마크 삽입. [사진=한국수자원공사]
등록증 위변조 및 오용 방지 위한 2차원의 위변조 마크 삽입.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과 관련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 온라인 비대면 영업규제 혁신과제로 추진된 이번 온라인화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시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등록, 기술지원 등의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물절약전문업은 누수를 줄이고 절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 사용량을 절감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정해진 등록 기준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물절약전문업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문·우편 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검토 등의 등록신청 절차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간소하기 위해 모든 단계를 비대면 온라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지난 9월 서비스 개발을 완료했다.

쉽고 빠르게 보안성이 높은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 문자 전송 기능도 추가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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