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지도층 체납자 가택수색해 1억3100만원 상당 동산압류

- 전직 경영인으로써 37억원 체납 불구 고가저택에서 호화스런 생활
- 市관계자 “다양한 수단 동원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

[트루스토리] 이강욱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최순영 전(前)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지난 12일 압수수색, 최고급 외제 시계 등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서울 양재동 고급 주택에 위치한 17억원가량의 최고급 2층짜리 저택에 살고 있으며, 부인이 직접 설립한 모 종교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월 1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시에 내야 할 지방세 37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이날 최 전 회장의 자택을 파악한 후 38세금징수팀 직원들을 동원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액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동산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체납세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의 체납액의 대부분은 1998~99년 사업소득에 대해 2000년도 초반에 과세되었으나 1999년 공금횡령 및 외화 밀반출 협의 등으로 구속되고, 계열사도 매각조치되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납부한 세액은 8800만원이며, 나머지 체납액 37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는 동산압류 이전에 사회지도층으로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부촉구 문서를 2회 이상 보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시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 최 전 회장에게 체납된 세금을 낼 의사가 없느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재산을 다 빼았겨 남은 게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여러 차례 동산압류 조치를 하려 했으나 건물 출입 통제 등의 철저한 보안으로 실거주지 파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 보류하다,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주민센터와 협조해 실거주지 파악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주택 압수수색시에 최 전 회장은 저택 안에 배우자인 이형자씨가 있으면서도 창문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할 뿐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관의 입회하에 강제개문 후 총 15명의 조사관이 주택에 진입했다.
 
서울시 조사관들은 최 전 회장에게 압수수색 전에 체납세액 납부의사를 확인했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액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이 거주하는 주택은 양재동 고급주택 지역에 위치한 1층 174.69㎡, 2층 112.73㎡, 지층 40.95㎡, 총 328.37㎡, 시가는 최소 17억원 상당으로, 소유자는 최 전 회장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던 시절에 재정을 기부해 설립한 모 종교재단 소유로 돼 있으며, 최 전 회장의 자식들이 거주하는 2개동도 같은 단지에 위치한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저택으로 모두 해당 재단소유로 돼 있어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의 주택 소유주로 되어있는 모 종교재단은 명칭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곳으로 교회와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 전 회장의 배우자 이형자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체납자 배우자의 부동산과 재단소유의 부동산 소재지가 유사하고, 체납자와 최 전 회장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51억원 상당의 주택 3채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최 전 회장의 재산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압류 물품에 대한 약식감정 결과 외제 고급시계는 시가 1억원 상당으로 정밀 감정이 필요하며, 현금 5만원권 2묶음(묶음 당 100매) 등 17000만원과 서울올림픽 및 러시아산 기념주화 7세트와 기념메달 등을 압류해 총 1억3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는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시계 등 동산은 압류물품에 대한 취득경위 등을 확인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지도층 체납자에 대해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에 대해 동산압류 및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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