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 사장 부당노동행위와 강요죄 고소고발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현실과 이를 바꾸고자 노조에 가입한 이들에 가한 탄압이었다. 11월19일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 사장은 강요죄 혐의를 추가해 고소고발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 변호사는 협력업체 사장이 최종범 열사에게 욕설을 하고 사과를 강요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열사는 7월19일 고객 집을 방문해 냉장고 수리를 했다. 당시 집주인은 열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더 이상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열사가 차에 타자 집주인은 쫓아나와서까지 술을 마셨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 고객은 센터에 VOC(고객불만)을 접수했고 이날 21시경 이제근 센터 사장은 열사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했다. “네가 지져불든지 칼로 찔러서 꼭꼭 조사서 갉기갈기 찢어저 죽여불든지 그렇게 하던지 해야지. 고객을 잡으려면 확실히 개같이 잡아버리라는 얘기야”이러한 내용은 열사의 죽음 이후 공개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송 변호사는 “부인과 11개월된 딸이 듣는 상황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고 사장은 다음날 사과하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최종범 열사가 얼마나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죄에 해당하고,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굉장힌 중한 죄”라고 강조했다.

열사대책위는 최종범열사 생전 진행한 표적감사와 징계위협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진행한 표적감사는 기존 감사 운영과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상 3개월 가량의 업무 상황을 감사했던 것과 달리 3~4년 전 자료를 감사 대상으로 했고, 감사 대상 직원의 90%가 조합원이었다. 최종범열사 또한 감사 대상이었고, 기억나지 않는 수년전 자료에 대해 ‘전산입력 오류’라는 원치 않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송영섭 변호사는 “한 달에 150~200건을 수리하는 기사가 3년 전 어떤 제품을 수리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소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강요했고 열사 또한 굴욕적인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삼성은 노조 가입율이 높은 센터를 집중적으로 불시에 감사하고 징계 위협을 가했다”며 “표적감사는 그 자체로 회사가 너희의 생존권을 언제든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노조법상 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사진출처=금속노조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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