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장 처분

 
[트루스토리] 최성미 기자 =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가 부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고 퇴소조치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매체는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가 군 훈련소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왕기춘 선수는 당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8일간 영창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왕기춘이 처음에 휴대전화 사용을 부인했으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상습적인 사용이 드러나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왕기춘은 이에 따라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거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까닭에 왕기춘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입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한편, 전언에 따르면 왕기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역시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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