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32개 中 경쟁 제품은 6개에 그쳐...구입시기·목적 따라 상이하게 접근
“대형마트 규제보다 직접적인 전통시장·중소업체 지원이 바람직”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서로 경쟁관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서로 경쟁관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간 경쟁관계의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강원대 정회상 교수에게 의뢰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의 가격 자료 등을 토대로 유통업체들 간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24개 품목은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끼리, 중소 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끼리 각각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에서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같은 결과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간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32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간에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이 서로 가격 경쟁 구도를 두고 있는 제품이 약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중소 슈퍼마켓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입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을 서로 다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를, 중소 슈퍼마켓은 빈번하게 소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아 이들은 사실상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유통업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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