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시험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뉴스퀘스트=장예빈 인턴기자 】 오는 2024년부터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일부 고등학생들도 해당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응시 연령 하향과 함께 시험 요건도 완화 된다.

우선 2025년도 행정고시(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사라지고, 2차 시험으로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외무고시의 경우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특히 내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사라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오는 2024년부터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