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응 나서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 내
‘허위 백내장 수술’ 보험금 누수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의사협회에서도 해당 병원 의사 윤리위원회 회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 입퇴원 진단서를 내준 강남 소재 안과병원 원장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시력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허위 입퇴원 진단서를 내준 강남 소재 안과병원 원장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시력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손해보험업계에서 ‘백내장 수술’은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다.

렌즈삽입과 같은 노안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위조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자 금융감독원이 특별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는데 결국 일부 안과 병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안과병원 두 곳의 원장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원장들이 최근 3년 동안 환자 약 1만 6000명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154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결정적인 원인이 금융감독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과잉·허위 백내장 수술에 대한 특별대응에 나선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회계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출신답게 보험금 편취와 같은 부당한 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백내장 수술이 문제가 된 이유는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약 70일 동안 손해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2689억원에 달했다.

특히 4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가 쏠렸고, 일부 부도덕한 안과 병의원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공하면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진단에 활용되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만 실손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이 엄격해졌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통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통원치료비(약 10~30만원)만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안과병원 두 곳은 통원치료가 아닌 입원치료로 확인서를 작성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해당 병원장들의 신상 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신원이 특정된 1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의사협회는 일부 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 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는 해당 병원장 2명과 브로커 일당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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