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손자 대마초 투약 혐의 구속기소...'마약 스캔들' 번질 조짐
재벌 3세 등에 대마초 공급 혐의도..10명 안팎 수사 선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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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15일 홍모씨를 대마초 소지와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씨와는 외사촌지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씨는 대마초를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한 혐의도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에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구속으로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남양유업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당시 남양유업은 "황씨의 친모는 10여년 전 이혼했고, 외가와는 교류가 없다"며 기업과 황씨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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