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계 목적 계열사 부당지원"...SPC 측 "논리에 허점"
SPC그룹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공정위 설명 못해"

SPC그룹 파리바게트. [파리바게뜨 제공=연합뉴스]​​
SPC그룹 파리바게트. [파리바게뜨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목적이 2세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이하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SPC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가 수혜를 본 것으로 지목한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공정위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일 SPC 측에 따르면 공정위 주장처럼 2세 승계에 유리하게 하려면 2세들이 보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줘 기업가치를 키운 뒤 그룹 주력사의 지분을 매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립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총수 일가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총수일가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분이 적은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까지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립의 가치가 커지면 삼립 최대주주이자 그룹 주력사인 파리크라상(지분율 40.7%)의 가치도 함께 높아져 되레 2세들이 상속세가 늘어나게 돼 더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SPC 측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SPC 측은 "공정위 측은 주요 쟁점인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에 SPC그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대한 기자 브리핑 과정에서도 “SPC 오너 일가를 포함해 특정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SPC가 오너 일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논리가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