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상생안 발표 예정...“기초자치단체별로 적용”
유통업계 “상생하는 방향으로”...평일 의무휴업 적용 시 성장세 기대

지난 8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장예빈 기자 】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년간 전국 모든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새벽배송까지 막힌 데 대한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결국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때문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새벽배송 등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관련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이달 내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관련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동탄 등 일부 신도시는 재래시장이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이 휴일 마트 영업을 원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규제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일괄적이 아닌 개별적 상황 판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단위별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영업 규제 등과 관련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오는 19일 대구 8개 구·군청, 대구시 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함께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을 체결, 평일 휴무 전환과 관련해 상호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론은 최근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중소 슈퍼마켓을 활성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에서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의 32개 제품 중 26개 품목이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 간에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독립재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소비자들의 생필품 구입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 슈퍼마켓은 서로 다른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한다”며 “현존하는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이 둘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지난 10년간 수차례 논의가 되어온 만큼 이번 움직임에 기대감이 크다”면서 “고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를 이행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규제완화 이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관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의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노브랜드와 롯데쇼핑의 롯데슈퍼와 같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을 포함하면 실적 상승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월 2회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될 경우 개별 대형마트 점포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4%포인트 개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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