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규제 완화'에 방점
다주택자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로 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속도 조절 시사...공시가격 내년 하반기까지 현실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매수세 되살리기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매수세 되살리기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부동산·기업 규제혁신에 본격 나선다.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크게 줄인다. 대출 규제도 풀어 부동산 매수세를 되살린다. 과도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부동산시장 활력은 물론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유와 혁신' 기조 아래 민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복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시장을 조였던 규제 철폐가 대표적이다.

먼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주택·입주권을 산 뒤 1년 내에 팔 때 부과하는 양도세율을 45%까지 낮추고, 1년 후 팔면 매기는 60%의 세율은 아예 없앤다.

각종 대출 규제도 풀어 부동산 매입의 가장 큰 장애물을 없앤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완화, 다주택자도 큰 부담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초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범위도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 사업성을 높여 자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실거주·전매제한 제도는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시 3개월 안에 강제 전입하게 했던 조치와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 2억원 한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2억원 한도 등을 풀었다.

공시가격도 내년 하반기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해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공시가격과 연동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져 시장의 유동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공급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도 내놨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및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원)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차환발행의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HUG‧HF)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공급 속도 조절에도 나선다. 내년 1월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시행하는 등 도심 내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정부가 이미 발표한 270만호 주택공급 방침도 시장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인상,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하수도와 시내버스·전철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인상은 최대한 시기를 늦추거나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15% 감면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시행한다.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 100만원 한도)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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