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로보콜 조직에 벌금 3억달러...동의 없는 음성메시지 규제
방통위, 스팸 막기 위해 발송자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
과기정통부, 해외 발신 전화에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음성 조치도

[사진=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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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장예빈 기자 】 정부 지원, 은행대출, 차량지원 서비스 등을 내세운 스팸전화가 급증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로보콜 조직에 대해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한국도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최근 무차별 로보콜(자동음성전화)로 미국민에 피해를 준 조직들을 적발해 3억달러(3806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CC는 이번 로보콜의 규모와 벌금 액수는 역대 최고치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로보콜 조직은 미국 내는 물론 파나마 등 외국에 기반을 두고 전화 사기를 시도한 10개 조직으로 2021년 1월부터 단 3개월 간 상당한 피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FCC는 이들 조직이 100만개 이상의 번호를 사용해 미국민들의 집전화 또는 휴대전화 5억5000만개의 회선에 무려 52억번의 로보콜을 무차별적으로 걸었다고 밝혔다.

로보콜의 주된 내용은 자동차 워런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거나 회복시키라는 권고였다.

조직은 로보콜에 응답한 고객들을 실제 상담원과 연결한 다음 자동차 워런티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상당수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처럼 로보콜 조직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자동차 관련 회사들로부터 고객정보를 입수·해킹하거나 웹사이트에 노출돼 있는 개인신상과 전화번호를 악용하면서 심각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조직의 방대한 전화량에 미국민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전화 소리로 인한 노이로제 등의 정신적 피해도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 미국민 A씨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로보콜을 받지 않고 차단한다 해도 또 다른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바람에 정작 받아야 하는 업무전화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특히 대표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 등의 기관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스팸전화·문자의 조직적 음직임에 FCC는 올해부터 휴대폰에 수신되는 음성메시지에 대해서도 음성통화로 규정,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 전역 50개주 검찰과 연방정부는 미국으로 로보콜 연결을 시도하는 외국 통신사들과 연계된 미국 내 관련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로보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불법 스팸전화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롭 본타 검찰총장은 “모두가 사기 피해를 당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전국 주 검찰들과 공동 대응해 힘을 합치게 됐다”며 “이번 TF팀은 이같은 로보콜 폭증에 책임이 있는 통신사를 직접 겨냥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대출 상품을 악용한 은행 사칭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간한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성 스팸 건수는 2017년 1755만 건에서 지난해 2440만 건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만 해도 941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불법스팸 신고 건수 역시 2017년 3059만 건에서 2021년 4399만 건으로 늘어났고, 이번 상반기에만 2109만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추진 중에 있던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에 더해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발송자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서 불법스팸 전송 적발 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통신사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00만원 이하까지 올린 데 더해 과태료 징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지난 1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전화번호 발생기 차단, 국외 발신 번호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단속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심박스)를 기존 직접 현장을 찾아 단속해야 하는 방식에서 고유식별번호(IMEI)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또 발신번호 뒷자리(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가족 및 지인으로 착각할 수 있게 하는 신종 수법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온 전화일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신고 체계도 ‘스팸 신고’와 ‘피싱 신고’로 이원화, 스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피싱 신고는 경찰청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찰청은 2024년을 목표로 통합 신고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을 내실 있게 이행, 관리해나가면서 앞으로도 방통위, 경찰청 등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날로 진화해가는 수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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