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납 벌금도 면제...김경수,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김기춘, 우병우, 최경환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물도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없는 형면제'... 연말 특별사면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이 면제했다. 

정부는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명박, 김경수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등 모두 9명이다. 또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이번 특사는 8·15광복절에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뒤 1년 8개월을 복역했하다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고, 이번에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남은 15년의 형기는 물론 벌금 82억원(미납분)도 면제받는다.

복권 없이 형이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형기를 5개월 남겨두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사면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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