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연금 32만2000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비중 15%→10% 완화

올해 기초연금 수습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봉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노인들. [연합뉴스]
올해 기초연금 수습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졌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봉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노인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올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로 지난해보다 각각 22만원·35만2000원 상향 조정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정해진다.

올해 지급될 기초연금액은 32만2000원(1인 가구 기준)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7500원을 받았다. 수급자는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해마다 소득·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기준액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8년생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 65살(1958년 생)이 된 노인 소득이 기존 노인보다 늘면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만 65살이 되는 1958년생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만 65살이 된 1957년생의 월평균 소득 130만원에 비해 11.5% 높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근로소득 공제액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108만원(지난해 103만원)으로 올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2월이면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2월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집으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중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비중이 클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부 급여·비급여 부담액 중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연 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이 15%를 넘겨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이1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중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비중이 클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 중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비중이 클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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