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빗썸메타 통한 글로벌 진출에 일단 청신호...NFT 등 콘텐츠 연계도 기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전경. [사진=빗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전경. [사진=빗썸]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빗썸이 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꼬리표처럼 붙었던 ‘오너리스크’가 부분적으로 희석되면서 올해 글로벌 진출 등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BXA)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00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초안에는 코인 상장 의무 관련 규정이 있었다가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김 회장이 최종안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면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김 회장이 가상자산 업계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의장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빗썸이 신뢰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평가받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오너리스크가 부분적이나마 해소된 만큼 빗썸의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JP 모건 등 외국계 투자사들이 빗썸 인수를 추진한 바 있지만 복잡한 지배 구조와 오너 리스크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빗썸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근 자회사 빗썸메타를 통한 해외 진출 등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시장에서 NFT를 기반으로 음악, 스포츠 등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빗썸의 전략이 일정 부분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