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양사 제기 과징금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손들어줘

공정위가 KT와 LG유플러스의 이윤압착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KT와 LG유플러스의 이윤압착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최초로 KT와 LG유플러스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각각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기업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을 이용,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공정위는 '이윤 압착'행위는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KT와 LG유플러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경쟁 사업자들이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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