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보증금 떼이는 사례 막기 위한 대책
1~2% 수준 저금리 대환대출 통해 피해자 지원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행위 가담 땐 자격 박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값이 집값과 같거나 많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많게는 수천채까지 보유한 '빌라왕‘에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행위에 단 한번이라도 가담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포함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전세가율을 100%에서 90%까지로 하향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전세가율이 100%까지 가능해 악덕 집주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을 늘렸고, 깡통전세인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하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전세가율 9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5월 1일 신규 전세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가구당 대출액은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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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입주를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세입자는 1~2% 수준의 저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최근 3년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국토부, 검찰, 경찰 합동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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