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만 65세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뜨겁다.

지하철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고,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재정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의 발단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발언이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로 누적된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지난 2019년 기준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6300억원으로, 같은해 경영손실(1조756억원)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0년 70세 이상 50% 감면으로 시작해,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만 65세 이상 100% 무임으로 확대됐다.

당시만 해도 베이비붐(1955~63년생) 세대가 20~30대로 한창 경제생활을 하고 있었고, 노인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무임승차’라는 달콤한 복지는 급격한 고령화 앞에서 ‘뜨거운 감자’로 바뀌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1958년생 '개띠'는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25만 4628명)의 3배가 된다. 

내년엔 59년생 83만여명, 후년엔 60년생 90만여명 등 해마다 소위 ‘지공선사’로 칭하는 무임승차 대상자가 대기하고 있다.

이 기준이 계속 이어진다면 1968년생(92만여명), 1971년생(94만여명) 등 현재 50대 초·중반이 무임승차 대상이 될때 쯤이면 지하철 이용 인구의 절반가량이 공짜 승객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서울 등 대도시에 국한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고령사회로 접어든 단계에서 국민연금도 받을지 못 받을지 불안한데, 노인 복지만 늘어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청년들의 불만도 경청해야 한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있다. 

당장 서울시의 적자 보전 요구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 몫”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나설 뜻이 없다는 시그널이다.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 폐지 및 연령 상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노인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똑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치권, 지자체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것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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