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비밀번호 설정 대리점 통해서만...SK텔레콤·KT, 온라인으로 간편 설정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등 절차도 복잡...LG유플러스, 지난해 4건 중 1건 반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열람 시 추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절차를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열람 시 추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절차를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최근 고객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절차를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열람제한이란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으로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는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고객의 신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각 이동통신사는 전산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 추가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이나 KT가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해야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을 통해 추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이유로 상당량의 신청 건수가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7845건 중 364건 ▲2021년 6155건 중 326건 ▲2022년 5558건 중 1375건의 신청이 반려됐다.

최 의원은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별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건수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별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 건수 현황. [자료=최승재 의원실]

이외에도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도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열람신청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 1년간 열람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건수가 5만9660건이라고 밝혔다.

KT는 3년간 총 5188건으로, 연평균 1729건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67만2178건으로 연평균 22만405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열람내역 신청건수가 다른 이동통신사보다 약 4~130배 가량 많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앞서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확인신청 건수에는 단순 문의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 수정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와 같은 경우 타 통신사와 달리 열람제한 신청을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즉시 고객에게 개인정보 열람제한을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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